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건강보험료는? 코로나19
2020. 4. 3. 16:02ㆍ일상다반사

긴급재난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금액이 23만7,652원 이하이면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3월 30일에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 어디서 확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해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를 확인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5분 마스터] 실시간 온라인 화상 강의 줌(Zoom) 사용법. 실시간수업,동영상강의,온라인개학 (0) | 2020.04.03 |
---|---|
코로나 정부지원금 100만원, 신청 및 언제 받을 수 있나? 중복수령은? (0) | 2020.03.31 |
서울시 코로나 지원금 (재난 긴급생활비)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0) | 2020.03.30 |
진짜꿀 가짜꿀 구별법 (0) | 2019.11.13 |
SONY DR BT101 블루투스헤드폰 (0) | 2019.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