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31. 13:49ㆍ일상다반사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생계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금 중복도 관심사 인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지원범위?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월 중순께에는 지급한다는 계획이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등을 지자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 형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3개월짜리 지역상품권·전자화폐로 가닥…기준소득은 시간 걸릴듯
정부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단기 상품권 지급을 결정한 것은 그만큼 소비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지역화폐 출시와 행정상의 문제로 일부 지자체에 한해서는 기한이 소폭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준액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정부는 이제까지 소득하위 70%라는 개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당연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도 없습니다.
◆중복수령 가능한가
가능하다. 코로나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 ‘소상공인’ ‘아동수당 수급자’가 혜택을 받는다.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ㆍ건설ㆍ운수업은 10인 미만), 연 매출 10억~120억원 이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자 수와 연 매출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유아를 키우는 가구가 받는다.

◆신청기간
2020.03.30~5.15
◆신청대상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중위소득 150%의 가구별 기준선은 1인 가구 약 264만원 ,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 581만원 ,4인 가구 712만원 , 5인 가구 844만원, 6인 가구 976만원이다.
월 소득이 이 금액을 넘지 않아야 지급 대상이 된다.
가구당 지급액은 4인 가족은 100만원, 3인 가족은 80만원, 2인 가족은 60만원, 1인 가족은 2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지원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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